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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비자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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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RIGHTS

노무 정보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및 노동관계법 등 주요 노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01

근로계약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과 지급일 확인
  • 근로 시간 확인
  • 휴게시간 및 휴일 확인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확인
  • 계약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받은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02

임금 및 근로시간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근로 시간 등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 임금 지급 및 임금 명세서
  • 근로 시간
  • 휴게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 근로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최저임금과 노동관계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산업재해 및 안전

근무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안전
  • 산업재해 신고
  • 업무상 사고 및 질병
  • 치료 및 요양
  • 산업재해 보상
  • 산재보험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계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4

퇴직 및 퇴직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절차와 임금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및 퇴직금
  • 퇴직 절차
  • 임금 및 수당 정산
  • 퇴직급여 지급 요건
  • 경력증명서 발급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 체류 자격 관련 신고 사항 확인
!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노동 상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상담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조건의 부당한 변경
  • 근로계약 관련 분쟁
  • 산업재해
  • 퇴직급여 미지급

주요 연락처

긴급한 상황이 아닌 노동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

외국인 근로자 유의 사항

안전한 근로 환경과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명세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 근무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취업 알선 비용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7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노동 관련 상담, 권리 보호, 취업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을 이용하세요.

근로기준, 임금, 노동 상담
및 노동관계 법령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바로가기 ›

산업재해 보상,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바로가기 ›

구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취업 지원

고용24

www.work24.go.kr 바로가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련 민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바로가기 ›

산업안전,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바로가기 ›
! 기관별 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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